온라인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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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상담을 통하여 재산의 내역과 분배할 내역, 조건 등을 문의하시면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도출된 결과에 따라 신탁계약서 작성 및 신탁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탁자 (재산 물려주실 분) | 수탁자 (위탁자 사후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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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 |
위탁자 (재산 물려주실 분)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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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위탁자 사후수익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