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민사신탁은 의미의 “신탁등기”가 아닌 “민사신탁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업무처리 결과가 종국적으로 등기로 공시되기는 하지만 등기 자체는 절차적 형식적 마무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상행위로서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면 상사신탁인 반면, 민사신탁은 영업이 아닌 즉, 비영업신탁 이다. 개인 간이나 개인과 단체 간의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이다.
민사신탁의 적용 유형을 주체별로 보면 ①가족신탁과 ②비가족신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신탁의 목적으로 유형화 하면 ①증여신탁, ②상속신탁, ③담보신탁, ④개발신탁, ⑤고령자 재산보호신탁, ⑥낭비자 보호신탁, ⑦후견지원신탁 등이 있고, 위탁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면 ①생전 신탁과 ②사후 신탁으로 구분된다.
한편, 신탁재산별로 구분하면 ①부동산신탁, ②주식신탁, ③채권신탁 등이 있고, 권한 대상별로 구분 하면 ①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신탁과 ②담보권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 신탁이 있다.
그러나 실제 민사신탁 설정 시에는 위 2~3가지 유형이 혼합된 신탁 설정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가족 신탁이면서 5년 후 증여의사를 포함하고 유언내용까지 포함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다.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한 「신탁법」 제11조(수탁능력)에 의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개인이 아니면 민사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가족 중 아들이나 채권자 개인 및 단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수탁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위탁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민사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담보권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 및 신탁(담보권 신탁)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다. 상사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업 영업인가를 받아야하는 데 반해 민사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 관계에 따라 단체 또는 행위능력 제한이 없는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비법인사단인 종중이나 단체도 수탁능력이 있다. 다만 정관이나 규약의 사업 목적에 신탁의 인수를 추가해야 신탁의 인수 가능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규정을 통해 신탁 설정의 주요 사항을 추론해 본다.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왜 민사신탁을 하는지 이는 신탁 목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신탁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특정 기준을 정하고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다. 신탁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권한의 성립과 양도 승계 조건, 소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쟁점을 예시해 본다. 신탁기간과 해지 및종료 사유, 신탁사무 필요자금 차입 및 담보제공 여부,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인 채무의 승계, 신탁재산의 담보제공 및 신규대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 지정권 등 행사 방법, 우선수익자의 경매신청권 확보 방안, 신탁부동산의 유지 관리(임대차 등), 수익 부분 사업자 등록 명의인 및 부가세 처리, 부동산 개발(건축 등) 인허가 및 보존등기 명의인, 원본 수익권의 지분 증여 및 상속설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 신탁 부동산의 처분 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 여부, 위탁자의 신탁해지권 행사 여부, 재신탁 절차, 수탁자 해임 및 신수탁자 선임권자 지정 및 절차, 신탁 변경권 행사자, 수익권(원본/수익의 분리 승계) 설계 등이 주요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다. 각 사례에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사를 신탁법리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2011년 개정 전 「신탁법」은 신탁의 대상을 특정의 ‘재산권’으로 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소극재산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다. 본래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채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 권·어업권, 특별법상 각종 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신탁법이 신탁재산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특정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극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었다. 즉 소극재산(채 무)은 제외된다고 보았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의 대상을 특정의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재산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채무)이 결합된 영업의 신탁과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한 유언신탁 등이 모두 가능하다.
부채를 수탁자가 인수하여 신탁이익에서 변제충당 처리한 후 수익자의 수익을 확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신탁 시 자산과 부채 전부를 일괄 신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탁법」 상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신탁법」은 “특정의 재산권”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주식, 채권이 중요 재산권의 유형이다. 그 외 다양한 민사신탁재산 유형의 추가에 대해 개방적이다. 상사신탁의 근거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 신탁이 가능한 신탁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 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 권(지식재산권을 포함)이다.
위 예시 사례에 세부적인 쟁점이 추가되면 좀 더 다양한 민사신탁 사례를 예상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신탁이 존속하는 가운데 신탁행위 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이 생기거나 신탁설정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위탁자의 신탁 목적에 반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에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신탁의 변경이란 신탁의 각 요소들이 변동되는 경우이다. 신탁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 방법이나 내용, 신탁당사자의 변경, 신탁의 종료 등에 관한 신탁사항을 「신탁법」 또는 신탁변경권자와 절차를 정한 신탁 설정 사항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그중 신탁관계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 수탁자의 해임과 신수탁자 선임, 수익자 지정 변경 권 행사, 수익권의 양도 조항이 「신탁법」 개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탁변경에 관한 일반조항인 「신탁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볼 수 있다. 신탁설정 사항이 미흡하여 신탁변경 절차를 위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비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신탁설정 업무 시 꼼꼼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식될 것이다. 신탁으로 달리 정하여 신탁변경 업무의 의사결정권자와 절차를 신탁설정 사항의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신탁을 하는 경우 신탁설정의 대상이 부동산 및 그 파생 수익(이익) 전부가 신탁재산이다. 예컨대 시가 30억 부동산에 월세 수익이 1천만 원인 경우그 총체가 신탁재산이다.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월세 수익 1천만 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에 근거하는 이익의 전부이므로 시가 30억 부동산과 월세 수익 1천만 원을 합한 전부가 신탁이익이 된다. 이를 달리하여 ‘신탁 수익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신탁수익권은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수입 수익권이라 칭하기도 함)을 구분할 수 있고,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3조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을 구분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이전 및 승계에 관한 세법의 각 조항을 보면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이전 또는 상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 재산, 신탁이익”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신탁이익이 상속되면 이는 곧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5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3 항제1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 위탁자 본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계약 당사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타인 간에 설정된 신탁의 수익자인 경우 그 수익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에 의하면,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신탁법」 상 신탁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이전·양도·승계되는 바, 이를 신탁이익의 이전으로 보는 것이다. 신탁재산의 이전과 신탁이익의 이전을 동일시하는 것이 세법의 태도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 즉 수익권을 향수하는 자이다. 수익자의 지위에 따르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총체가 수익권이다. 수익자는 신탁 원본 수익 자, 신탁 수익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탁이익을 갖는 수익자는 특별히 제한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경우 신탁원본 및 수익 전부의 귀속 권리자이므로 신탁설정 시 수익권의 유형을 특정하여 수익자 간 갈등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 수익자는 우선수익자라 한다. 이는 수익자보다 선순위로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에 대해 담보권자로서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신탁 설정 사항 중 수익자 지정 변경 시우선수익자는 동의권 행사를 통해 신탁 변경을 통제할 수 있다. 신탁설정 이후 근저당권자와 우선수익자 간에는 경매신청 또는 공매신청 이후 배당 및 배분절차에서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담보권 순위 등을 신탁설정 사항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신탁설정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신탁 수익권의 귀속자인 수익자 중 누가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사업자 등록사업을 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들을 말한다.
소유권이전 및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세법상 부동산의 처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 법률상 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 이라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예컨대 10억 부동산에 월세 300만 원의 개인임대사업자 갑이 을에게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관리신탁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재산의 원본 10억 원(장래 수익자는 을) 및 수익300만 원(장래 수익자는 을) 의 수익자로 갑을 지정한 경우, 갑의 사업자 등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하며, 장래 신탁 원본의 귀속권리자로 병을 지정하거나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을 지정한 경우, 갑의 사업자 등록은 유지될 수 있을까? 장래 신탁 원본의 귀속권리자로 병을 지정하였다 해도 이는 장래 문제이므로 현재 사업자 등록 요건과 무관하다.
그러나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을 지정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자가 갑인지 병인지 의문이 생긴다. 임대 사업자 갑이 사업자를 유지하며 월세를 받아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익의 수익자인 병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병은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과 임대사업자를 병으로 등록하고, 병이 임대사업자 수익 비용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식이 있다.
둘 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 탈루의 문제는 없으나 누구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으나 논의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신탁설정 시 신탁행위로 정하여 “수익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리하기로 한다”고 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거부할 법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다. 수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같이 갖는 경우는 부동 산등기명의인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실제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아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위탁자로 유지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신탁설정 이후 신탁등기까지의 조세, 신탁 기간 중 수익권에 대한 조세, 신탁 종료 후 말소 또는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 시 조세 문제가 검토 대상이다.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기타 등록세 등에 대해 살펴본다.
재산의 취득에 따른 지방세가 취득세다. 「지방세 법」 제6조(정의)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시점을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 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사인 간의 거래와 소유권 변동에 대해 과세됨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일정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신탁설정 의사를 표시한 신탁계약서 작성 및 사후 절차에서의 업무행태 및 다양한 외부적 정황이 지방세 등 세금에서 자유로운지, 아니면 추징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이 된다. 적정한 목적을 위한 신탁 및 소유권 이전은 재산관리 목적에 부합하게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다. 부동산의 경우 등록 대상 부동산 1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이 등록세다.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받은 자, 즉 외형상의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등록세가 부과된다.
신탁기간 중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지방세, 재산상 거래행위와 관련된 부가 가치세, 신탁재산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신탁수 익자에게 관련되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을 검토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전 「지방세법」 상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는 위탁자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임을 명시하고 있다. 5) 지방세에 관련된 종합부동산 세의 의무자도 수탁자다. 위탁자와의 약정에 의거 신탁수익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탁기간 중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신수 탁자가 발생하는 등 수탁자 경질에 의한 소유권이전 으로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취득세는 비과세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3항 3호). 신탁기간 중 수익자 지정권 행사자가 신탁재산 중원본 수익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수익권 귀속의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 특정 시기 또는 불확정 시기나 조건을 정한 경우 제외)에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귀속된 수익권 지분을 목적물로 하여 취득세 신고 및납부를 하여야 한다. 수익권 및 수익자 변경을 공시하기 위한 신탁원부변경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탁원본 수익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수익권 취득이 증여인지 별도의 반대급부가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본 수익권을 귀속받은 상속인은 상속 취득세를, 상속인인 아닌 자는 유증에 준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신탁기간 중원본 수익권의 귀속자를 변경하는 신탁행위 등과 관련하여 「신탁법」 제10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등기가 진행되는 경우, 등기 형식은 ‘신탁원부 변경등기’ 지만 실질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15.12.29. 「지방세법」 개정 7) 으로 위탁자의 지위 이전 등기 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에 의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8) 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 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 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 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 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 인증여) 포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여포괄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은 피상속인이 위탁자와 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 14) 의 경우에는 신탁한 재산가액이고, 제3자인 타인이 수익자인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별도의 신탁에서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상속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귀속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몇 가지 예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지만 주식을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에서 증여세가 쟁점이 된 국세청 질의 회신 사례가 있다. 상장법인 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신탁이익의 증여 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탁이란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기준이 분명치 않고 민사신탁(가족신탁) 업무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시 적인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제상 유언 대용신탁 등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은 있다.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서 신탁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19) 이 있고, 수익자 연속 신탁의 불확정기한부 또는 조건부 장래 수익권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법정하고 있다. 20) 민사신탁 설정 시 세무적 쟁점이 되는 재산의 지배 통제권 행사 방식, 재산의 이전 및 수익권 귀속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낯선 길이 위험한 것은 언제 어디서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통제가 가능하면 길은 달라진다. 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길을 가고자 하는 각자의 태도 문제이다. 미국 신탁법제도 21) 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을 수반하는 신탁제도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는 내일을 기대한다.
신탁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과세한다. 22)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이 법인의 수익금에 속하므로 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3) 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이라면 위탁 자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타익신탁의 수익자는 소득세 및 증여세 등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취득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취득에 의한 취득, 신탁종료에 의한 취득의 경우가 있다. 신탁해지나 종료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된다. 신탁재산처분에 의해 취득하는 제3자는 일반 취득원인(매매, 증여 등) 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처분에 의해 위탁자가 아닌 제3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다.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특히 자익신탁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수탁자가 처분한 시점 사이의 가격 상승분이 양도소득이 될 것이다.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일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방식으로 처분 환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볼 수 있다.
통찰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insight’다. 밖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을 뜻한다. 시끄럽게 휘몰아치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자신을 찾아야 한다. 낯선 산길에서 경이로운 풍광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듯 담담하게 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과 함께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내일을 기대한다.